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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급받는 고유부호 조회 서비스입니다.
수입화물의 통관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물품의 수출입 신고, 세금 납부, 화물 검사 등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 처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 회신 제도입니다.
서울세관은 고객 Needs에 부합되는 맞춤형 눈높이 홍보 활동의 목적으로 초등 이상의 학령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관체험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관 업무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접할 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ACVA) 」 대리인 간담회 개최 - 관세청 심사국장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 논의 및 건의 · 애로사항 청취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 월 26 일 ( 금 )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ACVA ...
관세청 , 아프리카 고위급 '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 개최 - 아프리카 주요 10 개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 및 2 개 국제기구 고위급 참석 -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 (AfCFTA) 의 성공적 이행 및 아프리카 세관 현대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 관세청은 아프리카 10 개국 * 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 ...
관세청 심사국장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수출입기업 ' 현대위아 ㈜ ' 현장 방문 -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 ㈜ 의 상생협력 지원에 감사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제도 차원의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 월 ...
아태지역 관세분석 , 한국 관세청이 선도한다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 ' 제 3 차 세계관세기구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개최 - 관세청 , 국제 선진 분석기술의 리더로서 국가연대 구축에 중추적 역할 - 세계관세기구 (WCO) 회원 5 개국 , 아프리카 4 개국과 마약관리 강화 및 관세 분석 ...
관세청에 궁금한 점 ? 여기서 확인하세요 - 관세청 , '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 … 1,021 건 사례 수록 - 해외직구 , 국제우편물 , 여행자 통관 등 국민 관심 분야 중점적으로 다뤄 - 관세청 누리집 ' 자주찾는질문 (FAQ)' 에서 확인 가능 , 전자책 (e-book) 으로도 발간 □ ...
... 것임. 더 이상 e-SPS의 출력된 자료 형태가 해외에서 배송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음. 이를 통해 메일의 지연 또는 누락 위험 및 사기성 인증서의 위험까지 최소화할 수 있음. 싱가포르 관세청이 국립공원위원회(NParks) 및 식품청(SFA)과 함께 시행하는 e-SPS 조회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다음 국가 및 제품**에 대해 개시될 것임. a) 뉴질랜드로부터의 ...
...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거·검사합니다. * 위해도 점수 상위 제품 중 유통단계 위해요소가 많이 포함된 제품 250건 ③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합니다. - (구매·검사 확대) 다이어트·성기능 향상의 효능·효과 등을 강조해 판매되는 ...
...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식품 제조·가공업 등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품목 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국내 제조식품에 대한 고유구분번호 ○ 그간 수입식품 등 수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제조용 원료를 수입신고할 때 품목보고서 사본을 매번 제출했으나 - 품목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해도 공무원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품목보고서 ...
... 싱글윈도우를 통해 합리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시작됐다. 싱글윈도우는 무역 관련 모든 법적 요구 절차를 하나의 제출처(One Submission)에서 처리하도록 간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세관에 대한 '수출입신고'와 수출입 법령의 요구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요건확인' 절차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싱글윈도우, '통관단일창구'를 2006년 도입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
... 주요 추진 성과 2. 최근 3개년 추진과제 및 성과 - 2018년 추진과제 및 성과 - 2019년 추진과제 및 성과 - 2020년 추진과제 및 성과 3.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성공스토리 - 한국교육방송공사 - 근로복지공단 - 관세청 - 광주광역시 - 바이브컴퍼니 ICT융합본부 융합서비스팀 신나래 연구원(053-230-1406)
관세청에서 해외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 ㅇ 문의처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042-481-7688, 7977)
관세청에서는 내년 상반기 발효 목표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제로 성공적인 이행과 활용을 지원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21. 11. 10.(수) 10:00 ~ 16:00 ㅇ 장소 : 온라인(줌을 통한 유튜브(youtube)) ㅇ 대상 : RCEP 회원국 원산지 관계자, 수출입기업, 세관직원, ...
관세청은 2022년 상반기 발효 목표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RCEP의 성공적인 이행과 활용 지원을 위해 2021년 국제원산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21.11.10.(수) 10:00~16:00 ㅇ 참여방법 : 유튜브(YouTube) 라이브로 진행 ㅇ 주요내용- RCEP 협정 개관 및 원산지 정책(한국 관세청)- 일본의 ...
관세청에서는 IT 업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등) 및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장비 도입 등 관세청 정보화 사업 온라인 통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21. 10. 21.(목), 14:00 ∼ ㅇ 참여방법 : 화상회의 프로그램 접속 * 참가신청자에 접속URL을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10.20.) ㅇ 대상 : IT ...
2021년 관세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및 시행령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22. 달 성 군 수 1. 서류의 명칭: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2024년 명단공개 대상자) 2. 공 고 기 간: 2024. 4. 22. ~ 5. 7. (15일간) 3.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제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기 전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를 촉구하오니 2024. 4. 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위 기간 내에 체납액 납부 등으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면 세관장에게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확한 체납액과 위 내용에 대한 사항은 (☎ 053-668-2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내역 참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19. ~ 5. 4.(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하고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4. 9. 30.까지 의견과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는 수입물품 위탁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xlsx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지방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하고자 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성 명 : ㈜**종합개발 포함 110명(개인, 법인) ○ 송 달 지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과 같음 ○ 서류의 명칭: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 공 고 기 간: 2024. 4. 12. ~ 4. 26. ○ 서류의 내용: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에게 위탁하기 전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를 촉구하오니 2024년 4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사)가 위 기간 내에 체납액 납부 등으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면 세관장에게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서류를 2024년 3월 18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 2. 공 고 기 간 : 2024. 4. 5. ~ 2024. 4. 19. (15일간)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관세청 체납처분 위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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