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및 시행령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22.
달 성 군 수
1. 서류의 명칭: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2024년 명단공개 대상자)
2. 공 고 기 간: 2024. 4. 22. ~ 5. 7. (15일간)
3.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제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기 전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를 촉구하오니 2024. 4. 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위 기간 내에 체납액 납부 등으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면 세관장에게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확한 체납액과 위 내용에 대한 사항은 (☎ 053-668-2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내역 참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