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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 회신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가. (서식 갑지)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서
      나. (서식 을지) 물품설명서
     2) 신청물품의 견본
      가. 신청물품의 견본(필수)
       - 벌크 상 : (분말) 300 ~ 1kg / (액상) : 200mL 이상
       - 소매 포장(식품) : 2점 이상/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나. 예외
       -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자료 제출
       - 단,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
        - 미제출사유서/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자료(컬러)/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3)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가. 품목별 물품설명서 필수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 과채소가공품 : 가공한 과일의 경우 브릭스(Brix) 값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조제식료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구체적인 용도설명 / 성분표
      -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구체적인 용도설명, butter Oil의 경우 유지방 함량 및 타지방 첨가 여부 기재 / 성분표,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어류 가공품 : 품명 및 학명 정보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사료용 조제품,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사용용도 /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 등록증 사본
      - 석유제품,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 / 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성적서
      - 기계류, 제품 구성요소별 기능 및 상세 설명자료, 신청물품의 작동원리, 부분품은 완제품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 물품 카탈로그
      - 전기기기 :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회로도(블록다이어그램), 반도체소자는 제조공정 기술자료,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 제조사의 카탈로그
      - 검사, 측정기기,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 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 사용자 매뉴얼, 검사 및 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 물품 카탈로그
      - 차량 관련물품 : 신청물품의 기능, 용도, 작동원리, 구성요소의 상세설명,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 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블록다이어그램)
     4) 반려대상물품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 한 경우 
     -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 분석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통지
     - 민원 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
     - 출력방법 :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업무처리  기타 전자민원  품목사전심사 처리현황
     - 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로 고지서 발송
     6) 품목분류 사전심사 효력
     -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함

     ○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방법
     1) 신청권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신청방법 : 재심사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3) 재심사 관련한 기타 신청 방법 및 반려대상, 결정통지, 분석수수료 등은 사전심사 내용과 동일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물품을 수출입 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 인터넷 접수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업무처리 기타 전자민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 견본 및 증빙서류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관세청 UNI-PASS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직접 신청 또는 통관관세사를 통해 대행
    - 우편접수는 예외적으로 UNI-PASS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제조업체 등을 대상
    -사전심사신청서 외 물품설명서 및 견본 제출은 필수이며, 거대물품 등 부득이하게 견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서 제출
    - 신청서는 1개의 품목으로 확정하여 신청하며, 시험분석이 진행된 경우 수수료(건당 3만원) 발생
    -범칙조사나 불복(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사전심사 신청이 제한
    -처리기한은 30일(보정,분석 기간 제외)이며, 신속처리(15일)는 관세 당국 등의 원산지 검증요청,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
    방문: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3층) 
    우편: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3층) 접수담당자 앞
  • 구비서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물품설명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 최종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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