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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용 중에 있으며,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구매 하고자 하는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 가능
  •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 연락처 042-481-118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시스템운영팀
  • 최종수정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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