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현지 통관 애로 해소(외국 세관의 부당한 통관 보류, 관세추징 등 대응 지원)
※ EU,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 파견 관세관 활동 지원
○ 기타 우리 기업 및 개인이 해외 통관 시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 지원
※ 해외통관 애로의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외국세관 행정에 의한 우리 기업 및 국민의 불편에 대해서만 행정 지원 가능 (관련 근거 및 증빙 최대한 제출)
※ WTO, WC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경우는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 불가
※자국 법률에 근거했으나, 국제규범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검토 후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소재 수출 기업 및 개인
○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현지법인 등), 개인(재외국민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해외통관지원센터 소개 (조직 및 직원)
○ 해외통관정보 (국가별 통관자료실, 통관 애로 사례, 외국세관 휴대품 정보 등)
○ 뉴스, 소식
○ 해외통관 애로 신고
○ 방문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전화 및 이메일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8/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6/ busansupport@korea.kr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incheonsupport@korea.kr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3/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26/ ptfta@korea.kr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 032)722-8193/ icnaircargo2@korea.kr
○ 우편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이메일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kcsicd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