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를 수입 신고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이하 품목보고서)을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식품 제조·가공업 등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품목 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국내 제조식품에 대한 고유구분번호
○ 그간 수입식품 등 수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제조용 원료를 수입신고할 때 품목보고서 사본을 매번 제출했으나
- 품목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해도 공무원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품목보고서 전자정보를 확인하면 되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관계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공유하는 정보시스템
○ 이번 절차 개선으로 수입자는 제조용 원료 수입식품 신고 시 연간 4만여 건* 제출하던 품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20년 수입처리 건의 5.7%(75만 건 중 42,735건, 수입업체 2,35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