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
2. 공 고 기 간 : 2024. 4. 5. ~ 2024. 4. 19. (15일간)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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