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종합개발 포함 110명(개인, 법인)
○ 송 달 지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과 같음
○ 서류의 명칭: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 공 고 기 간: 2024. 4. 12. ~ 4. 26.
○ 서류의 내용: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에게 위탁하기 전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를 촉구하오니 2024년 4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사)가 위 기간 내에 체납액 납부 등으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면 세관장에게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서류를 2024년 3월 18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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