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으로 부정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및 관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성 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통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로 원산지 자율표시를 유도하고,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차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민간 자율 관리 및 감시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