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상 유종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LPG 등 면세 석유류
○ 대상 농기계
-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 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바인더, 콤바인, 곡물건조기, 주행형 탈곡기, 예도형 동력예취기, 동력 중 경제 초기, 동력 수확기, 농산물건조기, 관리기, 동력이 식기,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 온 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 동력절단기,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농업용 양수기, 동력예취기, 동력탈곡기, 동력 배토기, 동력 시비기, 동력 탈피기 및 박피기, 농산물 결속기,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산물 세척기, 동력혈굴기, 동력 구절기, 동력 가지 절단기 및 파쇄기, 동력 수피기 및 파쇄기, 동력 파종기, 농선, 잔디 깎는 기계(농업용으로써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녹차 채엽기, 버섯 재배 소독기,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2톤 이상 4톤 미만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농업용 동력제초기, 농업용 화물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