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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으로 부정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정보제공 
  • 지원내용

    사후관리 대상 및 위반자 처벌

    ○ 면세유 공급 대상자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양수 받은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 받은 경우
     - 2년간 면세유류 사용 제한
      · 농업기계 및 시설의 보유현황 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농기계 등의 취득, 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 이농 등의 변동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과 그 면세유류 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 면세유 판매업자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금액의 가산세 추징과 지정 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 환급, 공제세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징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
      ·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석유 판매업자
     - 판매 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위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

    ○ 면세유류 관리기관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경우
      · 농업인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비농업인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금액의 가산세 추징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농업인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양수 받은 경우
      · 농업인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 받은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 유종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LPG 등 면세 석유류

    ○ 대상 농기계
     -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 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바인더, 콤바인, 곡물건조기, 주행형 탈곡기, 예도형 동력예취기, 동력 중 경제 초기, 동력 수확기, 농산물건조기, 관리기, 동력이 식기,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 온 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 동력절단기,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농업용 양수기, 동력예취기, 동력탈곡기, 동력 배토기, 동력 시비기, 동력 탈피기 및 박피기, 농산물 결속기,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산물 세척기, 동력혈굴기, 동력 구절기, 동력 가지 절단기 및 파쇄기, 동력 수피기 및 파쇄기, 동력 파종기, 농선, 잔디 깎는 기계(농업용으로써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녹차 채엽기, 버섯 재배 소독기,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2톤 이상 4톤 미만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농업용 동력제초기, 농업용 화물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해당 지역 관리기관(지역농협)에 농기계 등록 후, 면세유 신청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신고 1588-8112
  • 접수기관

    농업경영체과 / 연락처 054-429-419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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