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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높여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표시사항
     - 의무표시사항
      · 품목
       - 양곡의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
       -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된 모든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하되, 혼합된 품목 또는 품명이 다섯 가지를 넘으면 혼합비율 또는 중량이 많이 혼합된 순으로 다섯 가지 이상을 표시
       - 여러 가지 양곡 또는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 품목별로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의 과부족 허용오차는 10퍼센트 이하로 함
      · 생산연도(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 :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를 표시
      · 중량 : 실제 중량을 표시
      · 품종(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
       -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되, 품종명 표시가 가능한 다른 품종과의 혼입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품종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혼합으로 표시
       - 품종을 혼합한 경우에는 품종별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표시
      · 도정 연월일(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
       -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 도정일이 다른 쌀·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 등급(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함)
       - 해당되는 등급에 O 표시하되 등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가공업체의 원료로 판매하는 가공용 쌀은 등급 표시 대신에 가공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 수입 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임의표시사항 : 쌀의 경우 단백질함량을 표시할 수 있되, 함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표시 방법
     -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위치
       - 포장 앞면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에 따라 표시하되,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음
       - 5kg 이하의 포장양곡은 앞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표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음
       - 품목(또는 품명) 및 가변성이 있는 도정일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음
      · 글자 크기
       - 의무표시사항 : 10kg 이상의 포장양곡은 16포인트(24급) 이상으로 하고, 10kg 미만의 포장양곡은 12포인트(18급) 이상으로 함. 다만, 1kg 이하의 포장양곡은 8포인트(12급)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임의 표시사항 : 글자크기 제한 없음
      ·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으로 표시
      ·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고무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품목·중량·생산자·주소·상호 또는 전화번호를 생략할 수 있음)
      · 표시 방법 : 용기 표면, 푯말 등에 표시
      · 용기 표시 : 가로 10㎝ X 세로 5㎝ 이상
      · 푯말 표시 : 가로 10㎝ X 세로 5㎝ X 높이 5㎝ 이상
     - 표시문자
      ·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 영문 또는 한문 등으로 표시하려면 한글 표시 다음에 ( )로 표시
     - 위반자에 대한 벌칙
      ·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수입산과 국산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혼합 유통·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미표시 : 5~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최저 5만원 이상) 부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표시 대상 :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등과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이며, 판매의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양곡도 표시해야 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연락처 054-429-412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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