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채소가격안정지원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의 주산지 중심 사전·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기타 
  • 지원내용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 선정기준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절차/방법

    대상품목 사업시기에 따라 사업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법인)에 신청
  • 구비서류

    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별도 공고
  • 문의처

    농협경제지주 / 연락처 02-2080-5114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