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상 품목
- 쇠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돼지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닭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오리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양 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염소(유산양 포함) 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쌀 : 밥, 죽 누룽지로 제공하는 것(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 포함, 쌀가공품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 콩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 살아있는 수산물 :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것
○ 대상 음식점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 허용 안됨(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 위탁급식영업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 제공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