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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부정유통신고

부정유통신고의 신고방법, 신고, 접수 체계, 신고내용,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일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하여 가급적 상세히 신고

    ○ 신고인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도 알려주어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원산지 표시 및 양곡 위반 신고에 한함)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 공익을 위한 신고 고발은 신고 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영업방해 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 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농산물 품질관리표시 위반행위

    ○ 양곡표시 위반행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1588-8112

    ○ 신고방법 
     -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 전용 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8112
     - 인터넷 신고

    ○ 신고/접수 체계
     - 전용 전화 설치 회선수 : 131개소(본원 1, 지원 9, 사무소 121)
     - 부정유통행위 발견 (신고) ☎ 1588-8112 / 인터넷 www.naqs.go.kr
     
      (접수) 신고 전화하는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농관원 사무소 또는 지원사무소(무선전화는 본원)에 자동 연결

    ○ 신고 접수 : 부정유통신고 접수 담당자가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며, 야간 신고 접수는 당직 근무자가 접수하여 익일 근무 개시 후 업무 담당자에게 인계인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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