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개요, 절차 및 기준, 인증품목, 평가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제도 소개
-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 공급
○ 전통식품 품목 지정
- 전통식품의 품목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
○수수료
가. 기본 수수료
- 1품목 기준 200천 원(1품목 추가 시마다 200천 원 추가)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적용
- 출장 기간은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산출하며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인으로 산정
다. 인증심사원 수당
- 단가는 1인당 1일 230천 원
- 수당 산정의 기간은 규정 제9조제5항 또는 제15조제7항에 의거 산출하며, 수당 산정의 인원은 2인
라. 제품 시험 수수료
- 인정 시험 기관의 시험분석 수수료 산출 기준 적용
마. 시료 운반·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바. 비고
-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1항 가. 목 내지 다. 목의 수수료를 50% 감면
- 별표 1 제2항 라. 목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 목에서 정한 제품 시험 수수료의 50% 감면
-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라. 목의 규정에 의한 제품 시험 수수료를 해당 기관의 자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
○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1부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인증 신청 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