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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 제도

술 품질인증을 준수하는 사업자를 육성하여 우리 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개요
     - 국가가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품질인증기관은 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며, 국가는 이들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및 인증품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시판품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 배경 및 경과
     -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2009.8.26.) 내용에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품질 인증제를 활성화하게 되어 있음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0.2.4.) 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 규칙 공포(10.8.5.) 로 술 품질인증 제도 근거 마련

    ○ 인증 대상 품목
     - 발효주 :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 증류주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 향후, 기타주류도 인증 대상 품목으로 할 계획임

    ○ 술의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체계
     -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면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지정한다.
     -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하여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를 발급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를 방문하거나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인증 취소 또는 표시 사용 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

    ○ 품질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2010년 10월 12일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지정받은 품질인증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우리 술 연구센터(031-780-9339)
     ※ 인증심사는 신청 서류 확인, 제조 방법 및 제조장 심사, 제품심사 순으로 실시하되, 각 단계별 심사에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제조 방법 및 제조장 기준ㆍ제품 품질기준의 판정 기준은 술 품질인증기준(국립농산물 품질 관원 고시 제2012-10호)[첨부]에 따르며 판정 기준은 다음 항목인 술의 품질인증 적합 판정 기준과 같다.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각 단계별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심사표 등)를 보고받은 결과 적합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며 인증심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이상의 심의관을 정하여 인증기준의 판정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적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의 판정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한 결과 심사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다른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단계에 대하여 추가 보완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의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주세법」제6조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054-429-4179
  • 구비서류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 신청서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인증기관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 납부
    ○ 첨부 서류 : 제품 설명서, 제조 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신청 제품의 분석ㆍ감정서 사본, 제조 방법 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신청 제품 주상표 및 보조상표 등
  •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연락처 054-429-412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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