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1. 추진 배경
가. 안전성검사 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문제로 계속적인 물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나. 따라서, 안전성 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
2. 추진방향
가.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검사물량을 안전성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안전한 농식품 공급·관리체계 확립
나.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국가 검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켜 안전성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
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 정보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
3. 추진 내용: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가. 안전성검사기관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 업무 범위 : 검사(안전성조사), 유해물질 분석
- 검사 분야 : 농산물, 농지, 어장, 용수, 자재
- 유해물질 분석항목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능, 기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도 등 지자체를 제외한 기관·단체 등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행정처분 등으로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 지정 신청서 접수 ⇒ 심사반 편성 ⇒ 서류심사 ⇒ 검사능력 평가 등 현장심사 ⇒ 심사 결과 보고 ⇒ 지정서 교부 ⇒ 검사기관 지정 사실 고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 054-429-4150
○ 지정 절차
- 지정 신청서 접수 ⇒ 심사만 편성 ⇒ 서류심사 ⇒ 검사능력 평가 등 현장심사 ⇒ 심사 결과 보고 ⇒ 지정서 교부 ⇒ 검사기관 지정 사실 고시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안전성 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적은 사업 계획서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전성 조사 및 시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 규정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검사업무 규정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