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및 관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1. 안전성 조사의 효과
○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 건강 보호
-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ㆍ판매단계까지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 보호
○ 우리 농산물 경쟁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소득증대
-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믿고 찾도록 함으로써 수입농산물에 비해 높은 가격 확보
○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 철저한 안전성 관리로 재배,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면 외국의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고 수출 증대 기여
2. 안전성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생산, 유통되는 국내농산물 전 품목
- 조사대상 품목의 특성에 따라 생산, 유통, 판매단계로 구분하여 안전성 조사 실시
- 생산단계 조사는 해당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생산 장소 또는 생산자가 저장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
- 유통·판매단계 조사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생산단계와 연계하여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
* 조사 장소는 생산단계와 밀접한 정미소, RPC, APC, 전통시장(노점상 포함),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양곡상 등
- 친환경, GAP 인증품 등 인증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 관리를 위한 안전성 조사 실시
○ 조사대상 유해물질
1) 잔류농약 : 식약처 고시된 성분 중 사용량이 많고 잔류기간이 긴 농약 성분
2) 중금속 : 쌀, 배추 등 대부분의 품목의 카드뮴, 납, 비소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다이옥신, 푸란 등 17종
4) 식중독균 및 바이러스 :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8종
5) 곰팡이독소 : 쌀, 땅콩 등을 대상으로 아플라톡신 B1 등 8성분
6) 방사능 : 방사능 핵종 2종(세슘, 요오드)
7) 항생물질 : 식약처 고시 성분 중 사용량이 많은 동물용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