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은 수출자가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수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과 수출이행후 결제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경우(결제자금 인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의 적극적인 수출추진을 지원코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일명'해외자원개발펀드')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투자하여, 피투자국의 전쟁, 수용, 송금제한 등의 비상위험(Poltical Risk)과 투자상대방의 파산,해당지원의 가격변동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인하여 해외자원개발펀드가 입게 되는 손실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입니다.
수출기반보험(선박)은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해외현지법인(SPC포함)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국적의 선사로서 해운법상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