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대상 거래
가. 적용 대상 해외 사업
ㅇ 내국법인 등이 아래의 계약(이하 ‘해외사업관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여하는 해외사업
1)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지분취득 계약(지분 10% 이상)
2)해외사업관련 원재료 공급계약
3)해외사업관련 생산물 구매계약
4)해외사업관련 운영 및 관리계약
5)기타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 효과가 예상되는 해외사업관련 계약
나. 적용 대상 금융거래
ㅇ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을 상대로 체결한 상환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금융계약
다. 보험책임 개시일
- 다음 조건이 충족된 후 금융계약에 따라 자금이 인출된 날에 보험책임 개시
1)금융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의 효력발생
2)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허가의 취득
○ 보험료
- 보험료는 연불원금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OECD최저 기준 보험료율(MPR) 적용
※ 다만, 해외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국제금융기관의 가산금리 수준, 국별신용도 및 차주별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할증, 할인율을 가감 적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08/web.do) 및 고객센터(1588-3884) 참고
구비서류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08/web.do)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