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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금융보험 제공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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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대상 거래
    가. 적용 대상 해외 사업
    ㅇ 내국법인 등이 아래의 계약(이하 ‘해외사업관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여하는 해외사업 
      1)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지분취득 계약(지분 10% 이상)
      2)해외사업관련 원재료 공급계약
      3)해외사업관련 생산물 구매계약
      4)해외사업관련 운영 및 관리계약
      5)기타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 효과가 예상되는 해외사업관련 계약

    나. 적용 대상 금융거래
    ㅇ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을 상대로 체결한 상환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금융계약

    다. 보험책임 개시일
     - 다음 조건이 충족된 후 금융계약에 따라 자금이 인출된 날에 보험책임 개시
      1)금융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의 효력발생
      2)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허가의 취득

    ○ 보험료
     - 보험료는 연불원금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OECD최저 기준 보험료율(MPR) 적용
     ※ 다만, 해외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국제금융기관의 가산금리 수준, 국별신용도 및 차주별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할증, 할인율을 가감 적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08/web.do) 및 고객센터(1588-3884) 참고
  • 구비서류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08/web.do)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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