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해외공사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국 또는 지급국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1.해외공사보험은 해외공사 발주자와 채무불이행, 파산 등 신용위험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발주국 또는 지급국에서의 전쟁, 내란, 정변이나 환거래 제한.금지 등 해외공사게약 당사자간에는 불가항력적인 비상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해외공사를 수주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2.해외공사보험은 건설, 엔지니어링 수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동 수출이행을 위해 반입된 관련 장비의 손실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상 거래
- 건설 및 기술용역 :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 건설장비 : 해외공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써 건설기계 및 기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고정자산 및 이에 대한 권리
○ 담보위험
- 건설 및 기술용역 : 비상위험, 신용위험
- 건설장비 : 비상위험(수용위험, 전쟁위험, 송금위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전화 상담 후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공사 홈페이지 참조(https://www.ksure.or.kr/rh-kr/cntnts/i-216/web.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