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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시 서비스 종합보험 제공(일시 결제방식)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은 국내에 주소를 둔 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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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은 국내에 주소를 둔 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운용 형태
     - 한도 책정 방식 : 거래하고자 하는 수입자별로 보상한도(보험사고 발생시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의 최대누적액)가 기재된 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서비스 제공시 이를 공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방식
     - Pooling 방식 : 수출기업이 선택하는 책임금액(U$5만부터 U$1만단위로 U$30만까지 선택가능)범위내에서 수개의 수출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금 미회수 위험을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담보하는 방식(별도의 수출통지 없이 보험관계 성립)

    ○ 대상 거래
     - 결제기간 : 180일 이내의 무신용장 및 신용장 거래
     - 서비스 형태 : 시스템통합, 의료, 금융, 운송(해상 및 항공), 관광, 공연, 디자인(디지털 디자인 포함), 교육, 컨설팅, 문화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해외엔지니어링, 산업재산권, 노하우 등 기술 서비스, 업종융합 서비스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이용절차 : Pooling 방식
     - 신용조사 의뢰 (수출기업 -> 공사)
     - 청약서 및 수입자 리스트 제출(수출기업 -> 공사)
     - 보상한도 책정 및 보험증권 발급(공사 -> 수출 기업)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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