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은 국내에 주소를 둔 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운용 형태
- 한도 책정 방식 : 거래하고자 하는 수입자별로 보상한도(보험사고 발생시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의 최대누적액)가 기재된 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서비스 제공시 이를 공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방식
- Pooling 방식 : 수출기업이 선택하는 책임금액(U$5만부터 U$1만단위로 U$30만까지 선택가능)범위내에서 수개의 수출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금 미회수 위험을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담보하는 방식(별도의 수출통지 없이 보험관계 성립)
○ 대상 거래
- 결제기간 : 180일 이내의 무신용장 및 신용장 거래
- 서비스 형태 : 시스템통합, 의료, 금융, 운송(해상 및 항공), 관광, 공연, 디자인(디지털 디자인 포함), 교육, 컨설팅, 문화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해외엔지니어링, 산업재산권, 노하우 등 기술 서비스, 업종융합 서비스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이용절차 : Pooling 방식
- 신용조사 의뢰 (수출기업 -> 공사)
- 청약서 및 수입자 리스트 제출(수출기업 -> 공사)
- 보상한도 책정 및 보험증권 발급(공사 -> 수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