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수출 거래 시 수출신용보증 제공(포괄매입)

수출자가 수입자 제한 없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수출자가 수입자 제한 없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입자 신용도에 따른 이용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 하나로 모든 거래 대상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간소화한 보증제도
    - 수출자는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을 선택할 수 있음
    -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상환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음

    ○ 주요 계약사항
    -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 대상거래 : 모든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이내 무신용장 일반수출거래
      (단, 대출실행일은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
    - 보증비율 : 90% 이내
    - 보증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담보위험 :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대상거래 : 모든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이내 무신용장 일반수출거래
      (단, 대출실행일은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이용절차
     1) 보증이용 상담
     2) 신용조사 및 평가(수출자→공사)
     3) 보증신청(수출자→공사)
     4) 보증한도 책정(공사→수출자)
     5) 연간 보증료 납부, 보증약정 체결(수출자↔공사)
     6) 보증서 발급(공사→금융기관)
     7) 선적서류 매입(금융기관→수출자)

    ○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184/web.do) 참고 및 고객센터(1588-3884) 앞 문의
  •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청약서, 사업장 및 연대보증인 현황, 수출자 주주명부 등
    ○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184/web.do) 참고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한국무역보험공사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