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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시 중소중견 Plus+보험 제공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보험계약기간(1년) 중 이행(선적)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K-SURE가 연간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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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대상 수입자별 신용조사 및 한도책정, 수출건별 통지 및 보험료납부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나, 중소중견Plus+보험은 간소화된 절차 및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이 가능함
    - 단일 수입자와의 거래가 아닌 최대 50개사 수입자와의 거래를 일괄 담보 함
    - 담보위험의 종류와 위험별 책임금액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공사신용등급 신용등급 G급 이상 수출자(특례G급*제외)
      * 최근 3년 연속 적자 등(특례 G급 여부는 영업점 담당자 통하여 확인 가능)
    ○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중소중견기업
    ○ 단기수출보험(포괄ㆍ준포괄ㆍ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이용절차 : 수입자 신용조사, 수입자별 인수한도 심사, 수출통지 생략
     - 수출자 신용조사(사이버영업점)
     - 거래 수입자 등록(최대30개)
     - 책임금액 선택 및 보험료 납부(지정계좌)

    ○ 보상절차
     - 전화상담(고객센터, 담당자)
     - 사고발생 통지
     - 사고조사
     - 보험금 청구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
     - 채권양도 및 사후관리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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