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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수출보험 제공(구매자신용·채권)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에서 수입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Project Bond)에 대해 공사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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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에서 수입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Project Bond)에 대해 공사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제도

    ○ 대상 거래 : 금융기관이 수출대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인에게 공여하는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채권인수계약*
     - 선박 및 부유식 해양설비 수출거래에 한하여 적용
       * 채권인수계약 : 공채, 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증서의 인수를 통한 자금공여계약 

    ○ 보상하는 손실 : 채권이 발행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 채권 조건상 상환기일에 당해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로서 다음 각호를 더한 금액
     - 보험계약자가 채권조건상 상환기일에 회수할 수 없는 원리금
     - 미상환원리금 잔액에 대해 상환기일 후 보험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채권조건상의 정상이자율 적용)

    ○ 보험책임 개시일 :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날
     - 금융계약에 따라 채권이 유효하게 발행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

    ○ 보험료 :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표준형) 대비 약 30% 할증

    ○ 한도 제한
     - 연간 총인수한도 이내
     - 건별 지원한도 : 프로젝트별 지원 가능한도 U$5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04/web.do) 참고 및 고객센터(1588-3884) 문의
  • 구비서류

    공사 홈페이지 참조(https://www.ksure.or.kr/rh-kr/cntnts/i-204/web.do)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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