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은 수출자가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수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과 수출이행후 결제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경우(결제자금 인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의 적극적인 수출추진을 지원코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 제도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은 수출자가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수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과 수출이행후 결제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경우(결제자금 인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의 적극적인 수출추진을 지원코자 마련된 제도임
○ 대상 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신용기산점* ~ 최종 결제기일)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 * 신용 기산점이란? 1) 자체 사용가능한 개별품목 : 수입자의 물리적 소유일 2) 수출자의 가동책임 없는 계약 : 공사 완료일 3) 수출자의 가동책임 있는 계약 : 시운전 완료일
○ 보험책임 개시일 - 일정한 선행조건* 충족 시 보험계약 체결일과 수출계약(공급계약 및 신용공여계약 포함) 효력발생일 중 늦은 날에 보험책임 개시 *일정한 선행조건 ① 수출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위험담보장치’란 제 3자의 지급보증 등 인적담보, 물적담보 및 역외계정, 장기구매계약 등의 기타 담보장치를 말함)의 효력 발생 ② 보험계약자 및 수입자의 수출계약 체결일 현재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허가의 취득
○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결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상담단계
○ 예비신청
○ 청약
○ 선적(자금인출)의 통지
○ 내용변경
상세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188/web.do)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