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수출 거래 시 중장기수출보험 제공(선적전)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은 수출자가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수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과 수출이행후 결제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경우(결제자금 인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의 적극적인 수출추진을 지원코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은 수출자가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수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과 수출이행후 결제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경우(결제자금 인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의 적극적인 수출추진을 지원코자 마련된 제도임

    ○ 대상 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신용기산점* ~ 최종 결제기일)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  
     * 신용 기산점이란?
      1) 자체 사용가능한 개별품목 : 수입자의 물리적 소유일
      2) 수출자의 가동책임 없는 계약 : 공사 완료일
      3) 수출자의 가동책임 있는 계약 : 시운전 완료일 

    ○ 보험책임 개시일
     - 일정한 선행조건* 충족 시 보험계약 체결일과 수출계약(공급계약 및 신용공여계약 포함) 효력발생일 중 늦은 날에 보험책임 개시
      *일정한 선행조건
     ① 수출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위험담보장치’란 제 3자의 지급보증 등 인적담보, 물적담보 및 역외계정, 장기구매계약 등의 기타 담보장치를 말함)의 효력 발생
     ② 보험계약자 및 수입자의 수출계약 체결일 현재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허가의 취득 

     ○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결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상담단계
    ○ 예비신청
    ○ 청약
    ○ 선적(자금인출)의 통지
    ○ 내용변경

    상세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188/web.do)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한국무역보험공사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