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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시 수출기반보험 제공

수출기반보험(선박)은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해외현지법인(SPC포함)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국적의 선사로서 해운법상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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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수출기반보험(선박)은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해외현지법인(SPC포함)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국적의 선사로서 해운법상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 보험 제도 운용방식 
     - 건별 심사

    ○ 지원 대상 프로젝트
     - 사업성 및 수출기반 조성 효과가 양호한 프로젝트/사업성 및 수출기반 조성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이 작성한 사업성 검토보고서 징구
     
    ○ 최대 대출원금
     - 공급계약서 금액의 80% 이내 (20%는 자기자금 부담)

    ○ 인출 및 상환 조건
     - 인출기간은 제작기간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상환기간은 최대 15년 이내
     - 상환방법은 연2회 이상 원금 균등 상환

    ○ 담보
     - 제3자 지급보증, 선박 1순위 담보, 건조계약서 권리 양수, RG(Refund Guarantee) 수취권 양수, 화재보험 등 상업보험 수취권 양수, 용선계약서 권리 양수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금융기관 (은행, 연기금, 펀드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이용절차
     - 보험가입 상담(고객센터, 담당자)
     - 인수의향서 발급신청
     - 청약
     - 승낙통지서 발급
     - 보험료 납부
     - 보험증권 발급
     - 인출통지
  • 구비서류

    ○ 청약서
    ○ 상사현황표
    ○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비상장기업용)
    ○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상장기업용)
    ○ 고객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내용변경승인신청서
    ○ 인수의향서 발급신청서
    ○ 인출 통지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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