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반보험(선박)은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해외현지법인(SPC포함)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국적의 선사로서 해운법상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제도 개요
- 수출기반보험(선박)은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해외현지법인(SPC포함)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국적의 선사로서 해운법상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 보험 제도 운용방식
- 건별 심사
○ 지원 대상 프로젝트
- 사업성 및 수출기반 조성 효과가 양호한 프로젝트/사업성 및 수출기반 조성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이 작성한 사업성 검토보고서 징구
○ 최대 대출원금
- 공급계약서 금액의 80% 이내 (20%는 자기자금 부담)
○ 인출 및 상환 조건
- 인출기간은 제작기간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상환기간은 최대 15년 이내
- 상환방법은 연2회 이상 원금 균등 상환
○ 담보
- 제3자 지급보증, 선박 1순위 담보, 건조계약서 권리 양수, RG(Refund Guarantee) 수취권 양수, 화재보험 등 상업보험 수취권 양수, 용선계약서 권리 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