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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국내기업앞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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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국내기업앞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 금융기관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체결한 금융계약 지원

    ○ 주요 내용
     - 대상 거래 : 국내사업자의 해외 자원개발, M&A 등 해외사업
     - 지원범위 : 해외사업 소요자금의 100%까지 가능
     - 담보위험 : 비상위험(신용위험 발생시 국내 사업자앞 구상)

    ○ 보험료
     - 투자상대국 등급 및 투자기업(수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 담보위험
     - 신용위험 (해외개발주체 또는 국내개발사업자의 파산, 채무불이행)
     - 비상위험 (전쟁, 수용, 송금, 약정불이행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공사 홈페이지 참조(https://www.ksure.or.kr/rh-kr/cntnts/i-214/web.do)

     -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청약서
     -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
     - 내용변경승인신청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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