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은 수출자가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수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과 수출이행후 결제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경우(결제자금 인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의 적극적인 수출추진을 지원코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출기반보험(선박)은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해외현지법인(SPC포함)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국적의 선사로서 해운법상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