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 해외자원개발법상의 자원개발펀드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 -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거래의 안정성을 제고 함으로써 펀드에 대한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주요전략 자원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도입한 제도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펀드의 주식, 수익권, 융자방식에 의한 투자거래 - 대상광종 : 석유(가스), 구리, 니켈, 철, 우라늄, 석탄 등 12대 전략 광종 투자 - 지원범위 ㅇ 펀드 투자금 또는 투자원리금의 일정범위 내 지원 ㅇ 주식 또는 수익권 등 : 투자원금 ㅇ 융자 등 : 원리금 범위내 지원 - 담보위험 : 비상위험, 신용위험, 사업위험
○ 이용요건 - 자기 책임 부담금 : 보험가액 X5 ~ 50%
○ 보험료 : 피투자대상국 등급 및 사업성평가에 따라 결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44/web.do) 및 고객센터 문의(1588-3884)
구비서류
○ 청약서류 -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융자 등) -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주식 등) -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수익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