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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관련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제공

해외자원개발법상의 자원개발펀드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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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해외자원개발법상의 자원개발펀드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
     -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거래의 안정성을 제고 함으로써 펀드에 대한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주요전략 자원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도입한 제도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펀드의 주식, 수익권, 융자방식에 의한 투자거래
     - 대상광종 : 석유(가스), 구리, 니켈, 철, 우라늄, 석탄 등 12대 전략 광종 투자
     - 지원범위
       ㅇ 펀드 투자금 또는 투자원리금의 일정범위 내 지원
       ㅇ 주식 또는 수익권 등 : 투자원금
       ㅇ 융자 등 : 원리금 범위내 지원
     - 담보위험 : 비상위험, 신용위험, 사업위험

    ○ 이용요건
     - 자기 책임 부담금 : 보험가액 X5 ~ 50%

    ○ 보험료 : 피투자대상국 등급 및 사업성평가에 따라 결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44/web.do) 및 고객센터 문의(1588-3884)
  • 구비서류

    ○ 청약서류
     -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융자 등)
     -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주식 등)
     -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수익권 등)

    ○ 보험료 납부통지서

    ○ 내용 변경 승인신청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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