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를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5. 08. ~ 2024. 06. 07.(30일간)
나...
1.건설과-15967(2024.05.03.)호 "독배로 및 풍림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보수)"와 관련입니다.
2.독배로 및 풍림아파트 일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개량사업을 통하여 싱크홀 등에 따른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로 침수피해 및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독배로 및...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1.건설과-15946(2024.05.03.)호"2024년도 옥련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부분보수)"와 관련입니다.
2.옥련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개량사업을 통하여 싱크홀 등에 따른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ㅏ수처리로 침수피해 방지 및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2024년도 옥련동 일원 노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을 확인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사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외 3명(4세대/4명)
2. 조치일자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부칙 제9574호 제2조(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 2009.04.01.)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작전2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
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등 10명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4. 5. 8. ~ 5. 22.
4. 직권조치일자...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 및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하여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를 소유자(건축주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 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