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의거 위반자에게 자진정비명령 처분 통보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032-749-8292
연안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하고자 「2024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5. 16.(목) ~ 5. 30.(목)
2. 지원대상 : 수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행정대집행법」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규정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 후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2구간) -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2구간)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계 획 명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2구간) 건설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