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재등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연OO
나. 공고기간 : 2024. 5. 8. ~ 2024. 5. 20.(12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주소이전공고문(2차) 1부. 끝.
032-749-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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