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등 10명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4. 5. 8. ~ 5. 22.
4. 직권조치일자 : 2024. 5. 8.
5.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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