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8. ~ 2024. 5. 31.(23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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