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부칙 제9574호 제2조(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 2009.04.01.)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작전2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나. 공고대상 : 2023. 1. 1. ~ 2023. 3. 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공고문 참고)
다. 공고기간 : 2024. 5. 8. ~ 2024. 5. 22. (14일간, 초일불산입)
라. 공고방법 : 작전2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