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를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5. 08. ~ 2024. 06. 07.(30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89조4127 외 2건(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강제처리 : 공고기간 이후
마. 폐차장소 : 관허 폐차장(붙임 참조)
붙임 1.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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