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지자체 소식

430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남양주시 공고 제2024-92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거래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부동산...
    경기도 남양주시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0 원문보기
  • 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4-56호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 4. 12./2024. 4. 17. 나. 공고대상 : 박○석 외 6인 다.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17...
    경기도 남양주시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0 원문보기
  • 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4-58호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센터로 전환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나** 등 3인 2. 신고사항 : 거주하는 주소로 재등...
    경기도 남양주시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0 원문보기
  •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4-60호
    「도로법」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제4조에 따라 우리동에서 철거한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에 대하여 보관장소, 보관기간 등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적치물의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환 요청하시기 바라며 보관 종료일까지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해당 적치물은 폐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경기도 남양주시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0 원문보기
  •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24-1호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5. 3. ~ 5. 31. 2. 신청장소 :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 3. 신청대상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신청인 자격요건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경기도 남양주시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1 원문보기
  • [경인일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100인분 ‘노쇼’ 논란 사과·보상…재발 방지 약속
    [경인일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100인분 ‘노쇼’ 논란 사과·보상…재발 방지 약속 기사입니다. 남양주시기.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경기도 남양주시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9 원문보기
  • [아주경제] "민심을 듣는다" 남양주시, 현장소통 강화…시민 체감형 정책 실현
    [아주경제] "민심을 듣는다" 남양주시, 현장소통 강화…시민 체감형 정책 실현 기사입니다. 남양주시청 전경.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경기도 남양주시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11 원문보기
  •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4-59호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5.02.~2024.05.10. 2. 공고대상: 최** 외1명 3.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향후계획: 미신...
    경기도 남양주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4 원문보기
  • 남양주시 화도읍 생활자치과 공고 제2024-50호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한O영 □ 공고기간 : 2024. 5. 2. ~ 2...
    경기도 남양주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2 원문보기
  • 남양주시 금곡동 행정복지과 공고 제2024-10호
    주민등록되어 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05.02.~2024.05.15. (13일간) 나.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
    경기도 남양주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2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