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 4. 12./2024. 4. 17.
나. 공고대상 : 박○석 외 6인
다.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17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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