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되어 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05.02.~2024.05.15. (13일간)
나.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대 상 자: 김*향
라. 추후계획: 주민등록 전입신고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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