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제4조에 따라 우리동에서 철거한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에 대하여 보관장소, 보관기간 등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적치물의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환 요청하시기 바라며 보관 종료일까지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해당 적치물은 폐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대상 : 호평동 627-7번지 및 평내동 640번지 도로 상 무단 적치물
2. 공고기간 : 2024. 5. 3.(금) ~ 2024. 6. 3.(월) (32일간)
3. 관련법규 : 「도로법」시행령 제75조 및 제76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보관내용 : [붙임1]보관대장 참조
6. 반환방법 및 물품처리
가. 신원확인(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 후 반환
나. 보관기간 내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폐기처분함.
7. 관련문의 : 호평동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 (☎031-590-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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