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센터로 전환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나** 등 3인
2. 신고사항 : 거주하는 주소로 재등록 신고
3. 공고기간 : 2024. 5. 3. ~ 5. 17.
4. 공고장소 : 다산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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