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5.02.~2024.05.10.
2. 공고대상: 최** 외1명
3.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향후계획: 미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최종 주소지에서
호평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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