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거래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24. (21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공고장소 : 남양주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지도팀(☎031-590-4758)
붙임 공고문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