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번호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고, 위반업체의 신고 및 처리결과 확인 가능 사업자는 전화 권유판매업을 함에 있어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마케팅 목적으로 대조할 수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사업 영위 가능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수정일 2024.01.23조회수 9,691
※ 정부 전화민원 서비스 이용 불편(전화대기, 반복설명, 전화 돌림 등) 개선을 위하여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110)만 알고 있으면 정부 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 안전 관련 신고 전화 이원화에 따라 '16.7.1.부터 비긴급 신고 전화 통합상담 개시(긴급은 112, 재난은 119, 민원상담은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