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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정부 전화민원 서비스 이용 불편(전화대기, 반복설명, 전화 돌림 등) 개선을 위하여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110)만 알고 있으면 정부 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 안전 관련 신고 전화 이원화에 따라 긴급신고 전화(112,119)에서 이관되거나 국민이 직접 상담하는 비긴급신고전화를 110에서 상담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용안내
      - 상담시간 : 365일 24시간
      -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 국번 없이 110
      - 해외에서도 상담 가능 : 82-2-6196-9110
    ○ 상담분야
      - 전화 상담
        . 110 일반상담 : 정부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
        . 전문상담(전문‧복합) : 행안부‧식약처·보훈처·통계청·공정위·문체부 등 6개 전문상담 
          * 전문상담팀 : (평일) 주간만 운영, 
        - 외국어(영어·일어) 상담, SNS(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갑질 피해상담, 채팅‧화상 수어 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 상담
          * 외국어‧화상 수어 상담 : (평일) 주간만 운영

     ※ '16.7.1.부터 비긴급 신고 전화 통합상담 개시(긴급은 112, 재난은 119, 민원상담은 110)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전 국민 이용 가능
      * 2019.10.7.부터 무료통화 시행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 연락처 국번없이 11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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