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 공제료 : 매 사업연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시, 도 공제회가 산정
○ 공제급여 지급 대상 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다음의 질병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日射病)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제급여의 제한
-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하였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 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 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 장해급여, 병간호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
-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
○ 다른 보상, 배상과의 관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제 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함
-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부당이득의 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 급여 종류
-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
- 장해급여 : 요양을 종료한 후에 장해가 있는 때에 지급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
-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
- 장의비 : 학교안전사고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위로금 :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당연히 가입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이하 학력 인정)·재외 한국학교
○ 임의가입 : 외국인학교
○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은 급여 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각 지급하고 있음
○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의 공제급여(유족급여 등)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특정하지 아니함
절차/방법
○ 이용방법
- 당연히 가입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가입
- 임의 가입 :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 특이사항 : 교내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통해 사고 통지
○ 방문 : 학교 또는 시, 도 학교 안전 공제회
구비서류
○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와 관련 서류
○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 신청 서식
○ 요양급여
-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장해급여
- 장해의 종류를 기재한 의사의 증명서
- 월 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금액 증명
○ 병간호급여
- 병간호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월 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금액 증명
○ 위로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 절차
- 청구서 작성(신청인 또는 피해자[보호자]) -- 접수, 확인 심사 및 자체 심사(시. 도 학교 안전 공제회)-- 지급 여부(금액) 결정 및 통보 (시, 도 학교 안전 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