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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권유판매 수신 거부 등록(추가등록 조회 및 수정)

소비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번호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고, 위반업체의 신고 및 처리결과 확인 가능 사업자는 전화 권유판매업을 함에 있어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마케팅 목적으로 대조할 수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사업 영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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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전화권유판매 수신 거부 등록
     -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 본 시스템에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임
     - 소비자는 수신 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 거부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수신 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함
     - 등록하신 전화번호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수신 거부 대조를 통하여 각 업체에 반영됨
     - 수신 거부 대조는 30일 이내에 1회 이상 시행하게 되어있으며 업체별로 수신 거부 등록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전화권유판매업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 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하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고 싶을 경우,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개인 정보 관리, 보호 방침에 고지하고 있는 철회 방법에 따라 철회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소비자 : 사업자로부터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 권유판매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 등록

    ○ 사업자 : 전화 권유판매 사업자는 월 1회 본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여부 확인 필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수신 거부 등록신청 약관 동의 -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합니다.
  • 온라인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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