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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 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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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추진 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 경영체 단위의 개별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 등록내용
     - 신규 등록
      · 농업인 등록기준 :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 및 가족외 농업종사자의 등록 자격에 해당됨)
      · 농업법인 등록기준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설립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0% 이상 
      · 등록 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56개 항목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주소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 변경 등록
      ·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 변경등록 대상 중요 정보
       - 농업인 정보 : 성명, 주소
       - 농업법인 정보 : 법인명칭,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대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 농지 정보 : 소재지, 면적(공부상, 실제 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 공유, 임차), 재배품목, 시설현황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곤충 정보 : 사육시설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영, 임차)
      ·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일시적인 변경 발생,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660㎡
       -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330㎡

     ※ 변경등록 대상 중요 정보 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 등록정보 확인(열람)
     -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 정보 내용 : 등록, 미등록 단계로 구분하여 등록 여부 확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서 제출처: 농업인은 주민등록주소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

    ○ 신규 등록 신청방법
     -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변경등록 신청방법
     - 등록 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청

    ○ 확인(열람) 방법: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http://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 구비서류

    ○ 신청서, 경작(경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업인용
      · 자경농지 :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 계약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농업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5명 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액 10% 이상을 농업인이 출자)
  •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 연락처 054-429-419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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