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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불법 다단계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의 서비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 불법 다단계 판매 의심 업체에는 가입 거부 :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함
     - 등록 업체 여부 확인 : 공정위,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에 등록 여부 확인(미등록 다단계 업체 환불 거절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상품 구매 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 통지서 수령 : 공제번호 통지서가 있어야 환불 거절 시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환불 방법 숙지 : 등록된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 요청이 가능함(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 가능)
     - 대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 금지 :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무 상환 및 신용 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1288), 신용 회복 위원회신용 회복 상담 센터(1600-5500)와 상담 가능

    ○ 불법 다단계 피해 신고 유의 사항
     -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진, 메모 등으로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불법 다단계 척결 및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불법 다단계 피해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인터넷 신고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 민원참여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

    ○ 유선 또는 우편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
      · 서울 02) 2110-6172
      · 부산 051) 460-1033
      · 광주 062) 975-6818
      · 대전 042) 481-8015
      · 대구 053) 230-6332
     - 해당 업체 소재지의 시청·도청 및 경찰서
     - 다단계 업체 등록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 시·도의 담당과
      · 직접판매 공제조합(www.macco.or.kr, 02) 566-1202)
      ·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 2058-0831)에 문의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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